내일 이사를 가고 보증금 3천중 25백 먼저 받고 나가고
나머지 5백은 방이 나가지 않더라도 1-31까지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말한 거 녹음도 해놓았구요 내용증명도 보낸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또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해보신분들 알려주세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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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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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
전입신고는 일단 보류하시고. 1월 31일까지 보증금 5백 다 완납되나 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못된 집주인 같진 않네요.. 어짜피 임차권등기하면 집주인측에서도 세입자 받기가 좀 어려워지니깐.. 1월 말일까진 기다려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임차권등기 설정하셔도 됨니다. 어짜피 소송으로 가면 서로 더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기안이 좀 늦춰지더라도 절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절충해보셔요.. 저도 집주인이라 집주인 심정을 잘알고 세입자 마음도 잘 알지만.. -
아연
제가 공공임대 들어가게되어서 대출받은것때문에 전입신고를 13일까진 해야하는데 그럼 어쩌죠 전입신고안하면 대출회수한다고해서 주인한테5개월전부터 말했어요 두번이나 싸운후 결과물이 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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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솔
그러실 경우엔.. 님 직계가족중 한분을 500만원 받지 못한집에 전입시키세요. (일단, 님 밑으로 전입이 되는 거죠) 그럼 대항력이 유지됨니다. 그렇게 하셔서 님은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님밑으로 전입하신 분이 일단 주민등록상으로 그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31일 이후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줬을 경우에 님의 직계가족이 님 대리인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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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제가 결혼을 해서 가족모두 다같이 옮겨야 하는데 제동생을 전입신고해서 옮겨놓으란 얘기신거죠 좋은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정비용은 직접할시 1~2만원정도 법무사의뢰시 10만원정도겠으나, 녹음도 하셨고 내용증명도 보낸상태이니만큼 임차권등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