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7월 9일에 오피스텔 일년 계약을 했고요, 사정이 생겨서 어제부로 이사 나왔습니다. 주인한테는 한달 전 쯤 사정이 생겨서 나간다, 다음 세입자는 내가 찾아주겠다 라고 하고 동의 얻었습니다.
다음 세입자 찾았고 오늘 들어오셨고요, 본인 보증금 1000은 토요일에 미리 입금하셨다고 해요.
오늘 관리비 및 가스비 모두 정산한 후 10일 더 산거 보증금에서 까고 입금해 달라고 주인한테 말했더니 반달치를 계산하라네요. 제가 왜냐고 했더니 10일 더 살았다고 10일치만 내겠다고 세입자가 마음대로 정하는게
어딨냐며 계약만료 전에 제쪽에서 깬거니 한 달을 더 받건 두 달을 더 받건 자기 맘이랍니다. 그리고 부엌에 수도꼭지가 샌다고 새로 들어오신분이 말씀하셔서 수리해줬는데 그것도 제가 내랍니다. 17만원.
어이가 없어서 계속 전화로 실갱이하다가 자기는 더이상 하고싶지 않다, 맘대로 하라, 안돼면 문제 해결 후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하길래 아니 그럼 문제 해결 안되면 보증금을 영원히 안줄거냐고 하니까 생각해보겠다네요. 그럼 일단 생각하는거 먼저 입금하라니까 오늘 구백 입금하고 나머지는 내일 관리비 본 후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10시가 지난 지금까지입금도 없고 연락도 안됩니다.
저 계약하고 들어올때 중개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새입자 들일 때는 2만원만 주고 계약서만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네요. 저 들어올때 25만원이나 중개비 꼬박 줬는데 나갈때 안썼다고 책임이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하루 지났는데 너무 보채는것 같지만 지금 주인 태도가 제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가지고 장난칠 심산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