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요즘 전세난때문에 집구기 무지 힘듭니다.. 그와중에 맘에 드는 집이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으로 가서저녁 늦게 10만원 걸고 가계약 한후에 영수증까지 받아왔으며, 집주인과 통화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다음날에 현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까지 약속했구요,,,
5층 건물에 4층 건물(빌라)이구요, 1억 3천에 (전세자금대출 5천)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에서 오늘 전화가 와서 융자가 4천이 있다고 합니다.
아... 매매가가 현재 (2011. 12. 29) 2억 5천이라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저희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이제부터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아야할 신세라 약간 무섭네요...
전세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검색하면 하나로 나오는데 같은 말인지..
그리고 저희가 미리미리 알아두어야할 대책과 대처해야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이사할때 등 주위사항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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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02: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