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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찬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을 했느데 예를들어 대출금을 5천을 신청했는데 3천밖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머진 그럼 월세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 제출한 계약서랑 다르게 될텐데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