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전세집에서 5년 정도 살았고요. 묵시로 계약 연장 하였습니다. 첫 계약 은 7월~
오늘 내일 괜찮은 집 나와서 전세계약 다른곳으로 하는데요. 2월 말이나 3월초 들어가는 조건으로요.~ 계약후 현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집 빼려 한다고 전화 하려 하는데, 너무 늦게 말해 주는것은 아닌지~ 보통 집 빼기전 몇 일전에 집주인에게 예기 하나요.
그리고 묵시 계약의 경우 처음 계약일 전에 집 빼게 되면 집은 누가 내놓나요.. 제가 내놓고 복비도 체가 내야 하나요.?/
2022-07-05 01:10:28
묵시적 갱신으로 사실 경우 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아무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걸로 보이네요...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일반적인 계약기간과 달리 세입자가 집을 빼거나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나가실 날짜 최소 1개월전까지만 집주인에게 통보하시면 세입자가 할 의무는 끝난다고 보구요.
다만,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