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후 1년을 살았는데, 만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제가 계약했을 당시 전세금이 5500인데
집주인이 7000에 내놔서 너무 비싸서 소개시켜주기 좀 그렇다고 하네요.
약간의 조정이 가능도 하다고는 합니다만 집의 상태에 비해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게 내놓은 거 같아요.
질문 1. 만약에 제가 계약한 내년 11월까지 1년만 계약하기로 하는 계약자가 나온다면 제가 계약한 금액 5500에도 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부동산에서는 애매하게 말하더군요. 집주인이 동의해야 한다고만-집주인은 구두상으로 동의하긴 했지만 사람 맘이 바뀔 수도 있는거잖아요)
질문2. 세입자인 저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2곳의 부동산에서도 터무니 없이 높은 전세금이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5500이란 금액도 집의 상태에 비하면 결코 싸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집주인이 자기 맘대로 전세금을 올려서 집이 나가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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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01: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