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올해 12월 20일이 만기인데, 제가 11월에 결혼을 해서 집을 9월에 내놓았습니다.
11월 12일이 결혼이라 그 전에만 집이 빠지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갔어요.
10월 28일에 이사를 한다더군요.
그러면 저는 계약 만기로부터 두달이 채 안되는 시점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 건데요.
집주인 쪽에서는 저보고 복비를 전액 지불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만기가 거의 다된 시점에서 나가는건데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게 좀 억울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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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암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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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해
앗 답변 감사해요. 저 2년 계약이거든요. 그럼 다시한번 집주인과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안주겠다고 그러면 소액심판까지 가야할까요? 그럼 소송비가 더 드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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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전 만기 날짜 일주일 전에 나간다고 복비 내라고 하더이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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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1프한렩
후..어렵네요...^^ㅎ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시는건 전적으로 님의 책임일것이기에... 솔직히 대화가 안되면 그냥 내시라 하고 싶습니다...
분명 이를걸어 소송을 간다면... 님이 승소할 확률이 훨씬 더크긴하나... 이겨봐야...남는 건 없거든요...
(소송비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후예
검류님 답변에 많은 정보 얻어갔는데요.....저도 복비 때문에 속썩고 있었는데...정말 이런 일들이 허다하군요...집과 관련해서....너무 약자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네요..
2022-07-04 17:54:56
임대법상 모호한 부분인데요... 해석상은 만기전 이사로 분류되기에 님이 복비를 내는쪽으로 기울고,
소송가면 복비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 협의하셔서 적당히 분담하심이 좋을듯하네요... 다만 제기준...현재 1년만기라면 님이 내는것이 타당하고, 2년만기라면 집주인측이 부담하는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 2년만기인 상태로 집주인이 무조건 복비를 빼고 줄경우, 소액심판을 신청해 돌려받으심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