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월에 계약해서 구두상 집주인 아저씨와 1년 더 연장 했는데요..
이사는 만기때(12/1) 가기로 맘먹고 있구요,
문제는 벽 한쪽 부분에 곰팡이가 생겼더라구요ㅠㅠ(현제는 포인트벽지로 붙여놈)
-계약 조건중(살짝 까다로움) 포인트벽지 x, 못 x, 전체적으로 집 구조에 손대지 말라 이거구요 금연애 반려동물도 x-
처음 집 봤을때 한쪽벽에(합판류?) 금이 가서 벽지가 뜯어진 상태여서 주인 아저씨께 도배 새로 해 주실거냐고 물으니 예쁜 포인트벽지 붙여주신다고 ㅋㅋ -한줄기 해바라기 붙여주셨어요 ㅋㅋ-
여기서 질문은요 이사갈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도배비를 물고 나가야 하나요?
참고로 집은 3층입니다.
환풍기가 없어서 봄에서 여름 넘어오는 사이에 된거구요~
창문은 항상 열고 다니구요~
답볍 부탁드릴게요^^
2022-07-04 17:45:33
월세라면 어차피 주인분께서 하셔야할 도배일텐데요~ (월세는 도배장판을 해주는것이 원칙이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조건에 표기되어있다지만 곰팡이로 인하여 붙이신것이니.. 미리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것을요~
이야기를 잘 해보세요~
위의 계약조건이 차후 도배 새로하게될때 번거로움등을 덜기위하여 (도배시 기존벽지 떼기) 그런것이라면 양해해주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