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제 일이네요.
전 어제 이사가 예정된 상태였어요.
문제는 엊그제 터졌죠..집을 급하게 구하다가 여기서 집을 구하게 되었답니다.
직거래로여... 6월말경이예요, 노들역쪽에 있는 방2칸짜리 건물....
그당시 3명이 살 집을 구해야했기에...미리 알아보다 계약을 걸었죠...
첨엔 주인 참 괜찮아 보였죠... 한번 방문하고... 두번째 같이 살 동생이랑 같이 방문하고...
괜찮아보여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작성했죠... 주인이 전에 부동산을 했다며 자긴 확실하다고 하더군여...
이것저것 서류도 확인하고 신분증도 확인하고 계약금을 걸려고 보증금의 10% 40만원을 제가 먼저 얘기하니..
요즘에 누가 10%로 거냐며 100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집도 괜찮고조급 다급했던 나머지 100을 걸었죠..
그리고 중간에 통화 몇번하고 입주일과 잔금을 26일 치르기로했죠...
전에 살던 세입자분이 25일 나가는거였어요... 빨리 들어왔음 좋겠다며 25일 방이 빠진다고....
전에 살던곳이 주인이 무턱대고 돈돈하며 돈나올 걸 자꾸 어거지쓰느라 시달려서 26일 날짜를 잡았어요.
전 세입자 분이 일주일전쯤 이사를 하시고 짐이 조금 남았다고 전화로 확인이 되었죠.. 이사 3일전 전화가 와서 24일이나
25일날 집 보고 도배나 장판부분 얘기좀 하자 하시더라구여....
일이 바빠서 24일 못가고 25일 오후에 갔습니다. 작은방 장판이 시커멓게 타 있었죠.... 장판은 갈아야겠다며....
갈아주신다네요.. 거기까진 좋았죠... 도배... 예전3층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얼룩이 천장과 벽사이에 잔뜩있어 험하더군여...
첨엔 가구가 있어... 해준다니깐... 그냥 갔던거였는데 다시 보니 너무 심한거에여...
도배를 해준다고.. 하는게아니라... 재료를 사준다고 우리보고 하라네요.. ㅎ 말이 됩니까???
겨우겨우.. 우린 못한다 먼 말이나... 인부써서 해주셔야지... 얘기해서 그리하기로 했어요...
네네 거기까진 해준다니깐...... 담날 이사날인데...이사오고나서 날짜 정해서 마무리 다 해준다고...
머.. 좋습니다.. 거까진 승낙했는데.... 전 세입자분이.. 정산하신다며 오셨는데...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고장난거였어요... 전기문제... 그집 전기난방인데.. 잘 안된데요. 전구도 매번나가고 차단기가 떨어지고....
주인이 왜 나가는 사람이 말이 많냔 식이였죠.... 그분이 찝찝했는데... 저희 번호를 받아가셨어요...
그집 하자도 많고 주인이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니깐 다시 고려해보라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해서... 들어보니... 제대로 고쳐주는것도 없고 돈을 들여 수리도 안해줄려고 하는게 다반사라네요..
하도 찝찝해서.. 다음날 이사를 일단접고... 찾아갔어요... 전세입자에게 전기쪽에 문제가 있다 들었어요.
그거 고쳐주시면 들어올게요라고... 문제있음 고쳐주는데 왜 안들어오냐면서 어거지가 시작된거예여.
계약서에 명시를 요구하니.. 그렇겐 안해준다며... 기분나쁘니깐 웬만함 안들어왔음 좋겠다...
해줄건데 명시를 내가 왜하냐 기분나쁘다 등등 막 둘러대며 같은말만.... 안들어오면 너네가 손해다
오늘부터 월세 차감하겠다... 완전 배째 똥배짱이구...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며 계약이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
차감을 어떻게하냐 집 하자점부터 고치고 인도하라 했더니 하자가 없다 박박우기며 결국 그러더군여
오늘 날짜 지나면 잔금을 안치뤘으니 계약 파기다 돈 못주겠다... 첨엔우기기가 안통하니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하다...
나중엔 저희쪽 과실로 막 돌리더군여.... 법무사사무소. 민원상담소.. 전화문의했더니...
누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데 얼렁뚱땅 넘기려는거 같다고.... 다들 의심하더군요
문제가 있다면 그집 전기 난방이라 수리비가 많이 나올거래요. 그래서 주인이 정확히 그부분을 무마하려는거죠.
짜증나고 막 그래요...ㅠㅠ;; 돈도 아깝고.. 뒤통수 맞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여??
부동산 해봤다며... 간보기 일쑤고요... 허풍도 일부로 떨고 법적으로 하라고 큰소리치대요..
임대건물이 하자인거니... 전 인도 못받겠다고 계약서조항에 있는걸 말했더니... 노발대발하다...
특약사항에 적은 시설물을 현상태로 인도 한다 라는 내용을 운운하며 그거 안보이냐 막따지려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건 잔금다 치루고 건물을 이상없이 받고 완전히 계약이 성립될때 발하는 내용이라네여.
녹취하려할때도 지능적으로 불리한말도 다 피해갑니다
아... 이런 사기꾼 같은놈... 어떻게 해야되여??...ㅠㅠ
누가좀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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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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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
전세입자 문자 잘 보관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차감하다는건 불법아닌가요 -
딥자두
제가 알기로는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에 관한건 주인이 꼭 해줘야 하는 부분이구요. 세입자가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으로 하면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
길가온
시설물을 현상태로 인수한다.. 라는 명시를 해놓은걸 보니 부동산을 해보긴 한 인간들이군요...
특별약정사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시점에 급함맘에 질문자님의 실수가 조금 있었던것으로 보여지구요
계약금또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고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치룬상태이며,잔금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님이 불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전기,도배,장판,난방,화장실,씽크대 등등 은 주인이 임대를 하기위해선 당연히 -
민트향
제가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정까지 가면 효력은 없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민법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다면 민법사항에 명시된 부분으로 처리가 됩니다. -
철죽
전 세입자분께서 중개관련 업무 일하신다며 일단 인대인의 의무 불이행에관한 계약파기로 처리하라고 하시내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절차를 밟으라며 증인이 되어주실수도 있다는데.. 민법 소송으로가면
정말 해결가능한건가요?? 돈도 돈이지만 주인놈 괘씸해 죽겠어요. -
진이
만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리를 거부한다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나, 앞으로 해주겠다 대신 특약으로 쓰진 못하겠다 나오는 현상황,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반환 소액심판을 걸시 승소율을 알기 어려운 정도라 하겠습니다.
-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수리를 약속받으시던가, 들어가지 않을 것을 결정하셨다면 우선 50만원 주는거 받고, 나머지는 소액심판을 걸어 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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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따로없네
안타깝습니다
방을 구할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셨어야 했는데 말이죠
유치해 보일수도 있지만
변기 물
싱크대
장판
벽지
난방
방충망
보일러
방음
햇볕
정도는
꼼꼼히 따져 보았더라면....
그리고 많이 급하셔서 계약금 많이 거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였으면 님보다 주인이 더 급하므로 계약금 그렇게 걸라고 한거겠죠
전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도 내줘야 되고
후 세입자가 늦게들어올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