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총동창회에서 건물 하나를(1층,2층3층 가게등등이고4층이 사무실-그리고 원룸 투룸)운영 하고 있는거구요
그 동창회에서 사무일 하시는분이 그동안 방 계약 을 하시고계셨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총동창회장님이 소유주로 되어있구요
투룸에서 살았었는데요 제친구가 전세로 들어가있었구요 방이 두칸이라 제가 그친구에게 세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친구가 나가게 되서 제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천장도 좀 기울고 해서 고칠게 많았는데요
제가 새로 계약하면 집을 고쳐주시냐고 물어봤더니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 그사무실 일을 하시는 대리인 분께서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시고 싶다며 아직 친구가 계약이 끝내지 않아진 상태에서
천장이라던지 창문 , 문공사를 하시게됬습니다.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친구가 했던 가격 비슷하게 해주거나 좀더 오를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5년 전 가격이었기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는 숙지를 하고있었구요
근데 공사가 한 4일 정도 진행됬는데요 공사비가 1천만원이 들었다느니 전세비를 예상했던거 보다 더올리게될수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총동창회 건물이다 보니까 가격은 다른데 보다도 좋은 편이긴 했지만/ 그게
대리인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한겁니까?
공사비가 1천만원이 들었다는것도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가구요.
그러시면서 전세비를 처음에 얘기했던거 보다 한 1천은 더 불러서 얘기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단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바로 단박에 그럼 500만 올리지뭐 하시면서
얼렁뚱땅 하시는게 영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대리인 계약은 소유주랑 통화를 해야 된다 뭐 그런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소유주가 회장님이시고 전화번호를 좀 알아 내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전화번호를 다른거 부를수도 있잖아요 ㅠㅠ)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너무 가격도 이랬다 저랬다 이고 그만두시는데 굳이 저랑 계약을 꼭 하고자 하시는것도
그렇고
괜히 의심만 늘고 또 이집이 혹시나 전전세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네요
집은 꼭 계약이 하고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서 계약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간다고 해서 막 티를 내기도 좀 뭐한 상황이구요
제가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계약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전전세라면 자신이 공사를 약속하고 실행까지 하지는 못했겠지요.
법인은 아니나 거의 법인처럼 운영되는 곳일시 더구나 직거래라면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소유자신분증사본=등기상소유자 등의 서류가 갖추어져야 하고 일치하여야 함이 기본입니다.
전세금은 집주인(등기상소유자) 통장 또는 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하셔야 하구요.
- 사기성이 있는것은 아니라 보이긴하네요. 사기라면 친구가 살때 이미 문제가 되었을 듯하고 현재 친구도 돈을 받는데 있어 당장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