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에 곰팡이가 피어 장판과 벽 사이에 곰팡이가 아주 심하게 피었습니다
계약전 나갈때 경우도 이런 경우도 제가 도배를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2.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수수료(복비)내지 않고 나갈 수 있나요?
3. 만약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주인이 올린 비용으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들어올때 가격으로 내야 하나요?
4.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갈때 주의점은 뭐 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의 집주인 되시는 분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법과 양심으로 사시는 분이라,,, 저도 알고 대처해야 그 분들에게
실례되지 않을 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7-04 10:36:18
1. 곰팡이의 원인이 집의 구조적하자일시 집주인이 수리하고 도배해야겠지요.
2. 판례상은 세달전이나 원칙이나 관례상은 만기때까지 입니다. 님이 이사하는 이유가 곰팡이로 인한것이라는 것을 증빙하셔야 좋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셔요.
3. 수수료는 들어올때를 기준합니다.
4. 보증금 반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나 문서로 이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