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방에있다가 그집에 엄청난곰팡이로인하여
주인과협의후계약을중도해지하고
그집에서이사를나왔습니다
그런데그후 갑자기그주인분이전화를하셔서는
문지방이 제가키우던애완견으로인해
손상되었다면서 반협박으로 당장그사실인정하고
비용이많이드니책임지랍니다...
집자체가씽크대며문이며낡고노후가엄청된집이고 전저의애완견으로인해
문지방이손상되었다고인정할수없고 그주인분의억지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저는 그곰팡이집에서곰팡이때문에옷이며가방이며 버린게
한두개가아닌데 노인분들이고하여 참고이사비용도 받아야한다고사람들이그랬지만받지않고 그냥나와줬드니
완전 어이없어기가찹니다
노인들이라말도안통하고죽겠네요
이번에
참지독한노인들만나서 살면서도간섭때문에스트레스받고할머니할아버지들만봐도톳날거같을정도네요..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
명쾌한답변기다립니다
댓글 0
2022-07-04 08: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