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9200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사 마쳤구요, 계약서 작성도 끝났는데, 주인 도장 받아준다던 부동산에서 계약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건물이 오피스텔이라며 복비 70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이 위에 사는(지금까지 복비를 20-25만 내봤음) 한 층에 3-4집만 있는 원룸에서 살다가
고시원스타일의 풀옵션 원룸은 처음이라서 복비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잘 몰랐습니다
친구에게 그 집이 괜찮아서 알아보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복비가 비싸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얼마 있냐며, 돈 별로 없으면 30받고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같은 금액 같은 건물 같은 크기 방을 말이죠
너무 기가막혀서 누군 70이고 누군 30이냐고 했더니 제 친구를 꼬실려고 한거다, 거짓말한거니까 어쨌든 70받아야 겠다고 우깁니다.
모든 이에게 70받아야한다고 말했으면, 70이 비싸도 할수없다고 생각했을텐데 제가 만만해보여서 뜯어먹을수 있는만큼 뜯어먹겠다는 걸까요?
제 친구는 이 이야기 듣더니만 거기 부동산에 어떻게 계약하러 가겠냐고 합니다.
부동산이 원래 이렇게 만만한 사람은 받을 수 있는 한 높게 말하고, 돈 없다고 한 사람은 무조건 깎아주는 곳인건가요?
저도 대출받아 들어가는데 40만원이면 두 달치 밥값인데- 지금이라도 정말 부동산 바꾸고 싶어요.
복비, 정말 이렇게 막 바꿔불러도 되나요?
덧. 구로동에서 집구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제일공인중개사 문주ㅎ라는 부동산아줌마가 제게 이런 바가지를 씌우시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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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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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얀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 하세요.
그리고 중개인이 임차인 도장을 안 받아 줬다구요.
말도 안되는 것이구요.
계약 할때 임차인 없었나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위임장 등 서류 보았나요???
복비 주지 말고 일단 버팅기고 알아 볼것 알아 보세요.
중개인 인간 아니것 많아요!!! -
예님
그 건물이 오피스텔이 맞다면 요율은 0.9%내에서의 협의입니다. 따라서 님에게 0.8%를 받고 다른이에게 0.4%도 안되는 금액을 받는다 해서 이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 오피스텔은 등기상 오피스텔입니다. 고시원으로 등기된 오피스텔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건물이 오피스텔의 복비를 요구하여도 좋은곳인지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겠다 해보셔요.
복비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 오피스텔의 경우엔 0.9% 상한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업자 맘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친분이 있거나 협의가 잘 됐을 경우 0.4%보다 훨씬 적은 요율을
적용해 미친듯이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관행상 0.5~6% 사이에서 대부분 협의를 하는데 전세 9200에 복비 70이면 0.8%로 계산해서
약간 깍은거네요. 그렇게 요율 꽉 채워서 받아먹는 업자들 왠만해선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