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자 하메 두 분과 살고 있는데...
이제 하메를 그만 두려고 두 분 다 방을 비워달라했더니 한 분은 군말 없이 새로 방을 구하시는데 다른 한 분이 일방적 계약 해지라며 못 나가겠다합니다.
계약서 쓸 당시 워낙 하메가 수시로 들락거리는관계로 하시라도 쌍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름전에 통보만 해 달라고하고 말이죠. 하메가 들어 오면 사정따라 1,2달 만에도 나가고해서 그때마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하메에게 유리하게 작성한건데.. 이걸 처음 주인쪽에서 적용해보려 했더니 이 계약서가 임대차보호법에 원천 무효라며 못 나간다 버티는거죠.
자기가 사인은 했지만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며..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계약서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군요.
그렇지만 하메 받을 때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까지 받았는데 못 나가겠다하니... 1달이나 시간을 주었는데도 방 구해 나갈 생각을 안하니 한 집안에서 보통일이 아닙니다.
나갈 기약도 없이 이사비를 달라는둥... 그러면서 버티는겁니다.
그냥 새 방 구해서 가면 될 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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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16:33:02
하메와 맺은 계약서도 당사자간에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아무런 특약이 없을시 하메가 한두달 후 나간다할시, 계약기간이 계약서상 존재한다면 님은 거부하여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것이 가능하지요.
계약서상 보름전 통보로 계약해지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임대법상 임대법에 어긋나며,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본다 규정하고 있기에 현 하메의 주장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하메가 무조건 나쁜 경우이나, 이것으로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