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돈과 여자 친구의 돈을 합쳐 집을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자 친구의 돈의 일부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전세금입니다. 내년 2월이 2년 계약 만기인데 이번에 빼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을 내어 놓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이 자신이 아는 부동산에 집을 내어놓으라고 해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여자친구는 전세로 있었는데 집 주인이 이 집을 월세로 바꾸려고 하면서 월세 세입자를 구해 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당장 목돈이 없어서 9월 3일(저희가 이사가는 날입니다.)에 월세 세입자가 들어올 때 여자 친구의 전세 자금의 절반 정도를 주고 아래층의 비어 있는 원룸이 9월 20일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그 때 주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9월 20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다 준다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혹시나 골치아픈 일이 생길까 고민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사 가고 월세 세입자가 들어오겠지만 여자 친구가 주소는 9월 20일까지는(잔금 다 받을 때까지) 주소를 빼지 않을 생각입니다. 확정일자도 예전에 받아놓은 상태구요... 지불보증각서도 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이네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그냥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을 다 받고 나와야하는 것인지 너무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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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12:45:29
월세계약자가 입주하면 님여친이 전입신고를 유지한다해도 그세입자가 전입 확정일자를 받는순간 실거주가 아니기에 대항력이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못나가겠다고 하는것은 피해가 커질 뿐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여유가 된다면 그냥 각서받고 9월20일 나머지를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계약서는 전액을 다 받을때까지 반납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