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0/45의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주인이 월세를 1년치 한꺼번에 주기를 원해서 들어올때 한꺼번에 주었습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살다가 몇달여전 주인의 누나가 전화가 와서 집의 재계약이 힘들것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게 되었고, 집의 만기는 10월말인데
그보다 일찍 나가도 되겠냐고 누나분께 물으니(본인이 다 관리를 하므로 주인 말고 본인에게 말하면 된다고 말함)
추석 이후에만 나가면 아무때나 상관 없다하여 추석 몇일후로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현재 계약한 집은 1500/60의 집인데요,
이 집에 들어갈때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새집에 잔금을 치뤄주어야하니 날짜에 맞게
돈을 준비해달라고 누나분께 부탁하니 알았다고 확답을 듣고 녹취하기는 하였는데요,
지금 의문이 드는것이 그날 누나분이 잠수타고 주인분은 나몰라라 하게 되면
난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취는 해두었다고 하나 이게 주인이 아닌 주인의 누나(계약서상으로는 주인과 거래)
와의 통화내용이라 동생에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날까지 보증금은 꼭 맞춰 드리겠다는 내용이
과연 쓸모가 있을런지... 누나분은 한사코 동생말고 자신한테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동생분께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 다시 녹취를 해놓는게 만일의 불상사에 대한 대비가 될까요?
아니면 이것으로도 충분할까요?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나가면 되니 편하지만,
집을 매매하시겠다고 하는데 매매가 10월에나 하실거라고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네요.
저는 9월중순에 나가기로 이미 계약도했고 통보도 해놓았지만,
돈이 당장 안들어오는데 속을 썩일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당일날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떠한 조치들을 할 수 있을까요?
회원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우선, 누나가 재계약이 어렵다고 한시점 임대법상 2년까지는 보호가 됨으로 이를 거부하고 1년더 거주하겠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는 적당한 위약금을 받고 이사를 가실수도 있었을 것이구요.
적어도 만기는 10월말이고 일년치를 선불로 낸 상태에서 9월중순에 나가는경우 보증금과 한달반의 세를 돌려받으심이 맞습니다.
누나 동생의 관계인지라 약속은 지켜질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만일 그렇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집주인인 동생과 약속을 했더라도 취할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