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이 이삿날이고
계약서는 7월 중순쯤에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이고요
또한 가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 300만원을
계약서 쓰는 동시에 폰뱅킹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사정이 생겨서 회사와 상의 후 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결국 이사는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계약서에도 그리 명시되었고요...
혹,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