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계약이 끝나고묵시적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있다가
2011년 5월에 2000에 35인데 월세 5만원 올리면서 주인집에서 아버지와 전화통화로(구두로) 계약연장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희와 같이 살고 있지않습니다. 얼떨결에 수락하신것 같고 기억도 잘못하십니다. 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기간은 자동으로 2년이 되는 것인가요?
그 2년이 월세를 올린날(2011년 5월)부터 인가요
아니면 2010년 7월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인가요
묵시적갱신인줄알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있었는데주인집에서 2011년 5월부터 2년을 주장하시니 골치가 아파서 질문글 올립니다.
2022-07-03 10:25:5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이상 원계약서로 기간을 정합니다.
- 5만원인상시 기간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상호동의했다면 그것으로 만기일을 따지나, 그렇지 않았을시 증액을 했더라도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묵시적갱신기간 통보하고 3개월이지나면 만기이니 이사할것을 적으세요.
- 말이 안통하면 임차권등기하시고 이사하셔요. 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