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거겸 사무실용도로..(원래 그 곳은 오래된 상가주택인데,저희층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약 2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완료가 약 2개월 남았습니다.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에.
햇볕이 잘드는데도 곰팡이 등이 생겨서몇차례 군데군데제가 페인트칠을 했었습니다.
작년 장마 이후에도 곰팡이 문제로 인해서 페인트칠 하여 육안적으로는 비교적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겨울 등에도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아무래도 벽면이 얇아서 결로 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갑자기 천정에서 비가 샜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새더라구요..
비가 새는 사실을 알고나서
7월말에 중국으로 출장겸 여행을 가게되었습니다.
출장가는 전날에 주인과 통화를 하여서 비가 샌다고 말하였고,
주인은 부동산에 열쇠를 맡겨놓고 가면 부동산에다가 비가새는지 여부 등 확인하라고 할터이니 열쇠를 놔두고가라고 하였습니다.
워낙 늦은시간이어서 부동산도 닫았고 옆집에서도 열쇠를맡기를 꺼려하여서 그냥 열쇠를 맡겨두고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가새는곳 아래에다가 대야와 수건 등을 깔아놓고 갔습니다.
집을 비워둔후 뉴스를 보니 한국에는 비가 정말 많이 온다고하였습니다.
약3주후에 집에 왔을때는 예상했던대로,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하였고, 심지어 방한가운데 있던 가죽가방 역시
곰팡이가 피었으며 옷 등에도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도저히 잘수도, 일을할수도 없었습니다.
첫날 와서 환기시키고 보일러틀고 환풍기틀고 에어콘 틀고..
냄새도 장난아니어서 조금만 있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은 주인과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말을하였습니다.부동산에 물어보니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방을 내놓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내놓기는 하였으나 주인은 집이 나가면 돈을 해준다고하였습니다.
이상태로는 절대 나갈수가없는집입니다.
보수공사와 도배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주인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일찍 빼달라, 그러고나서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집을 보러오지않겠느냐 했더니
무조건 부동산에 잘 말하라고 하고,
자기가 그떄 열쇠를 놔두고 가라고했는데 열쇠를 두고가지않았냐는 말만 합니다
열쇠를 두고갔으면자기가 공사를 해줬을거라나... 그러면서요..
약2달남았고, 이사를 할지말지 생각하고있었습니다만 집상태가 이러고나니
언넝 이사를하고싶고..도저히 쓸수가없습니다.
사무실겸 주거를 같이 하고있었는데
사무실용도로도 쓰지못하고 주거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있습니다.
손해도 만만치않고
옷도 많이상하고 이불도 상하고, 컴퓨터도 갑자기 고장이나서 수리하고,
만일에 보증금이 어렵다면 두달치 월세만이라도 안내게 해달라고 말을했더니
듣질 않더군요.
여쭈어보고싶은건,
2달치 월세를 내지않을수 있을까요?
만일에 의견이 받아지지않을경우에 내용증명을 주인한테 보낼수 있나요?
혹시 소액재판도 가능한가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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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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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하는것은 일단 두달치의 월세를 내지않고, 2달후에 보증금을 받고싶습니다. 서로 어느정도의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요..ㅜ 검류님말씀처럼 열쇠를 맡기지않은것으로 인해서 꼭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어렵지않은가요? 두달남았으니 집을 일찍 빼고싶은것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증명도 가능한가요?
뭐 꼭 손해배상까지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단먼저 빨리 빼고싶으니까요.. 지금 이상태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맞는건가요? 두달이 남은 상황에 -
한말글
집주인이 현 상태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만 협의사항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던가 이사를 간다던가의 협의가 가능하기에 우선은 수리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했슴을 인정받아야 다음 진행이 될 수 있는것이지요.
어느정도 대화로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집주인의 대응을 보니 말로 해결되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네요. 협의가 되지 않는이상 이사를 간다해도 집주인은 월세를 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니 그때가서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구요. -
참이삭
아..그렇군요,.아무래도 다음사람을 위해서라도 수리는 해줄것같습니다...그럼 지금 현상태에서는 주인과 협의하는것 이외에는 내용증명이나 소액재판 등은 소용이 없겠네요? ㅜㅜㅜ
살고있지도 않은데.. 내 물건도 썪어가구.. 두달치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혹시 대응방법이 있을까하고 여쭈워보았습니다. 보증금 빠지기 전에 이사를 생각하고있었는데 ㅜㅜ 월세도 만만치않은데..ㅜ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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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네요...
님이 살며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으나, 부재중 일어난 일이라 관리소홀이 될 수 있었고, 집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아 현 집주인이 주장하는것에 대하여 답변키 어렵네요.
하지만 님이 열쇠를 바꾸지 않은이상 집주인도 스페어키가 있을테니 마음만 있다면 공사를 해 주었을 수도 있고 님은 집을 비우기전 집주인에게 이를 고지하였슴으로 집주인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 우선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