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집주인이 3가지안을 내놓고 이중에 고르던지 아니면 법대로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1안은 - 월세로 재계약을 하는것
2안은 - 전세로 1년 더 살되 이후에는 관리비 1인 3만원의 조항을 지켜 6만원에 추가거추시 1만원 증액하여 7만원을 내고
현집주인으로 교체된 시점인 5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내 추가거주하는 1명의 관리비를 소급하여 내라는것
3안은 - 이사기간을 충분히 줄테니 이사가라는것 (이경우 이사비용과 복비는 지급할수 없다 함)
저의 입장은 이사비용과 복비를 부담한다면 이사를 나갈 용의가 있는 것과
전세로 1년 더살 경우 계약서 그대로 이행되는것이기 때문에 7만원을 내야하는지 의문이며(추가증액 1만원은 인정합니다)
지난 계약기간내 관리비 소급하여 내는것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대응할시 자기도 그에 맞대응하겠으며
계약기간 만료후 방을 빼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내놓을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명의변경된 이후 즉 5-8월까지의 관리비가 1인만 납부되었으므로 계약위반에 해당되고
관리비 미납에 해당되므로 계약 파기 또는 방을 빼라고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낼생각입니다.
내용증명의 절차와 어떤내용으로 써야하는지 보내고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제가 어떤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부탁드릴께요
3안말고는 니맘대로 해라 이후에
집주인에게 문자가 왔는데 관리비 7만원으로 새계약서를 쓰겠으니 오늘 내일중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역시 어떤 조건으로 새계약서를 쓰자는 사항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고
위의 2안중 전세계약 연장할때 자신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지난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며
저와는 계약서를 쓰고싶지 않기때문에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관리비 증액과 소급문제는 계약서상에 1인 3만원이라는 문구가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번 글에 답변부신분들 감사합니다
한번더 부탁드릴께요 ㅠㅡ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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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1인추가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2인이 살았으나 이전집주인이 이를 인정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계약상 없더라도 1인추가요금이 전체적으로 통용되어 인정되는 것일시 소급의 대상이 되겠으나, 그런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님이 버틸시 현문제로 집주인이 소송을 가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님의 짐을 내놓기 위하여는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현문제는 명도소송이 될만한 사항도 아니며, 소송없이 님의 짐을 건드리는것은 형사고소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