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내일이 만기날입니다.
7월 15일 날짜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사를 나왔는데, 집 주인은 제가 내일 이사 나가는줄 압니다.
오늘 이것저것 제하더니(공과금+ 듣도보도 못한 정화조 청소) 제가 뭐 월세를 마지막 월세를 언제냈냐며
그거 선불로 제하고 주겠다(뭔말인지 이해 안갑니다.) 그래서 저 7월 18일에 8월 18일까지 월세 냈고,
저는 18일 날짜에 한번도 안 보낸적이 없다 그랬더니, 꼬투리 잡을께 없는지
뭐 지 아들이 어쩌고 그러면서 지금 돈이 없답니다.
아줌마 돈 주기로 경찰앞에서도 약속하고 문자보내고 그러지 않았느냐
몇시간 전에 전화했을때도 좋게 해결하자고 그랬지 않느냐
그랬더니, 돈 준답니다 내일 7시 30분에 집에 온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계좌로 보내시라 했더니, 아줌마 막 뭐라합니다.
계속 내일 7시 반까지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필요 뭐있냐 깨끗하게 계좌 송금 해주고 끝 아니냐
어짜피 그때 나 이사 나갔을꺼다
그랬더니
집 어떻게 썼는지도 봐야하고 (저 나가고 공사합니다. ) 그때 돈 준답니다.
하는 꼬라지가 집에 자그마한 실수 (예를들어 이사 때문에 장판이 드럽다거나 벽지에 뭐가 묻었다거나 얼토당토 않은것)
꼬투리 잡아서 돈 제할 심산인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7시 반에 그 아줌마를 만나고 말이 안통하면 법대로 하라 할겁니다.
근데 이 아줌마 정말 막무가내고 말꼬리 잡아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게 소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 나는 그렇게 나올껀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면 주민등록지 이외에도 점유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사 나와서 짐을 다 치운 상태이고, 주민등록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그대로 있다 하더라고 점유권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안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슨 짐을 가져다 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