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인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2008년 11월 1일 부터 2009년 10월 30일 까지 1년이었습니다.
근데 여태 살고 있구요. 주인과는 따로 별도의 재계약서를 작성 한다던지 아무소통도 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묵시적 연장 상태인게 맞는거죠?
그런데 제가 2012년 2월말쯤에 이사를 가야 할 거 같은데 보증금 부분이나 복비에 관해 아는게 없어서 ㅜㅜ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1. 묵시적연장이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묵시적 연장상태에서 이사간다는 통보를 하면 제가 복비를 내는게 아니라 주인이 내는거죠?
3. 맞다면 2009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1차적으로 묵시적연장이 되는거죠?
4. 주인이 아무말 없고 제가 2월까지 산다면 다시 묵시적 연장이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건가요?
5. 그리고 이사 3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해야한다고 했는데 만약 2012년 2월 20일에 이사간다고 하면 2011년 11월 20일에는 주인에게 말해야하는 건가요?
6. 그렇다면 2012년 2월 20일 당일에 바로 보증금이 저에게 들어오는건가요??
7. 만약 그러면 주인은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건가요? 제가 2월 중순까지는 살아야해서요. 3개월 전에 통보했는데3개월 안에 다른 세입자를 주인이 구해오면 전 방을 빼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통보한 날짜에 딱 이사를 가면 되는건가요?
8. 3개월 전에 전화로통보 하고 나서 내용증명을 꼭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이란것조차 잘 몰라서 ㅜㅜ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ㅜㅜ
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ㅜㅜ 제가 아직 어린 학생이라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ㅜㅜ
답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