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살다 둘째를 낳게되어 가족들과 분가 결정을 내렸지요.
그때가 7월중순...부모님은 결정되자마자 좋은 집을 구하시고 9월 21일로 이사일을 잡으셨지요.
그러나 저희는 아이 양육 문제로 처가 근처에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상황이라 계속 알아보고 다니다 팔월초에 어찌 집을 계약하였는데 집주인의 대출담보 실수로 바로 파토가 났어요.
그러던게 오늘까지 집을 구하지 못하다 오늘 드디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을 해도 참 답답하네요.
영세민 전세대출ㄴ을 받아야하는데 9월 21일 이사를 맞추기 위해 친척분께 돈을 빌리거 나중에 전세대출을 받아 다시 돌려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입주를 하고난 뒤에 잔금을 다 치룬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기존 든저당권이 있는데 이것은 입주후 잔금지불시 말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은행 대출담당자와 이야기 하는게 좋겟지만 그전에 고수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022-07-02 18:55:54
좀 애매하네요. 이부분은 은행직원분과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 입주전에 대출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잔금비줄시 근저당말소부분은 계약서상 특약으로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믿고있다가는 주인이 대출을 안갚을수도 있으며, 이에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