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5일 계약해서 들어왔구요 2년계약만기후 이사갈까 하다가
돈더 모아서 이사가려고 자동 연장 된거 같은데요..(그럼 2012년 11월까지가 만료인듯?)
친오빠와 둘이 살고있는데 게약자는 저희 오빤데
아침에 출근길에 절 잡고 집 수리 해야대서 아예 밀고 빌라로 짓는다며
10월말까지 방을 빼달라고해서 전 지각하는 상황이라
일단 알았다고 하고 출근을 했구요
전입신고는 되있지 않아요....부모님집이랑 근처라
직장의료보험 문제로.. 묶어 놔서요~
실제 계약자가 아닌 저한테 왜 얘길 했을까요?..
집을 판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빠도 그렇고 저도그렇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저한테 주인아줌마가 말하면서 이사비용 이런거 말씀 전혀 안하셧구요..
집앞 슈퍼에 갓다가 주워들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사비랑 복비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 찾아보니 100,,200도 부르시라고 나와있는데
보증금도 적고 어느정도 얘길 해야 상식선으로 서로 큰소리 나지않고
마무리 지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
지금 300/30에 살고잇어요
10월말이면.. 추석 머 지나면 1달 반정도밖에안남은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사 하란소리 듣고 하루종일 싱숭 생숭..
돈더모아서 전세 갈려다가 또 월세 인생 되겠네요 ㅠ_ㅠ
댓글 3
2022-07-02 12:45:04
위약금에 대하여는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없이 이사가 가능하다면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금액으로 협의하세요.
통상 이사비용 복비를 기준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