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답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8월 26일 입주 예정이구요 결혼날짜는 9월24일 입니다.
1.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조건중에 결혼 1달전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대출시점이라는건 대출신청을 한 시점인가요? 대출금이 입금되고 난 후 시점인가요?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동거인으로) 한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3. 대출금 입금은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 현재 4대 보험 및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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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1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