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이 이번달 31일 까지 입니다. 7월3일 유선상으로 계약 연장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주인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계약 완료일인 8월31일 날짜로 이사할 집을 구하고 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걸어 놓은 상태이구요.
그런대 오늘 집 주인한테 계약을 했으니 꼭 31일에 보증금을 달라고 했더니최소 3개월 전에는 예기해 줬어야하는데, 요즘 방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방도 안나갈거 가은데, 하면서 계약 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줄 수 없을것 같다고 예기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다른 집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저는 이사를 가고 싶은대요.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3
2022-07-02 11:58:23
3개월 전 통보가 맞아요. 근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했어도 그 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생기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 주는 주인도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집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지금 사는
집을 먼저 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집주인이 악덕이라 일부러 돈을 안 주는 거라면 진상을 부리든 법대로 하든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새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주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사실 답 없거든요.
일단은.. 계약만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