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계약이 9월말에 끝납니다.
사정상 10월부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아서요.
집주인께 9월 말에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렸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지방으로 갈지 안갈지는 추석때나 되야 확실히 결정이 납니다.
추석이 지나 집주인께 그냥 계속 살겠다고 말하면 계약 연장이 되는 건가요?
혹시나 집주인이 그 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했을 때
저는 계약 연장을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저와 새로운 새입자중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7-02 10:54:36
집주인이 다음 계약자를 구할지 말지는 님이 계약해지통보(이사)를 하느냐 안하냐에 달린것이지요.
즉, 이미 만기해지를 통보한 상황 다음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새입주자가 우선하며 님은 방을 비우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결정이되는 9월언제까지 시간을 달라 양해를 구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