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년중에 1년밖에 안살았는데
집에 하자가 있어서 (폭우때 방1칸이 물에 잠김)
이사를 가려고해요.
근데 집은 구했는데 지금 집이 도무지 나가질 않네요...
집주인도 집나가기전까진 보증금을 못준다그러고...;;
그래서 보증금받기전에 이사나갈려고하는데요
찾아보니까 보증금받기전에 그냥 짐빼고 이사가버리면 나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도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더라구요.
임차권등기명령? 이걸하면 괜찮다는것같은데
계약기간 만료전인 저같은 경우에도 임차권명령등기 신청하고 등기가 되면
보증금받기전에 이사나가도 나중에 보증금 확실히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떻게해야 보증금지키고 이사나갈수있을까요ㅠㅠ?
3천이라서 꼭 받아야해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알려주세요ㅠㅠ
2022-07-02 09:46:18
계약기간내라 정상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불가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자에 대하여 수리요구를 하고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손해배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다시 협의를 해보시고, 소송대비 간편한 민사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아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