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하려고하는데..
오피스텔은 전세권 설정은 거의 안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전세권 설정이 안된다면 계약안하는게 맘편한가요??;;
그리고 민원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보니
원래는 고시원으로 되어있고,
건축법위반으로 되어있네요,;; 용도변경, 고시원호내 취사시설 설치 후 주택사용, 발코니변경및 무단증축
등기부등본에도 근저당이 꽤 잡혀있는거같고요;; 건물매매가가 얼마인진 모르는데;; 몇%이내가 안전한가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거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주거이전 + 확정일자가 아무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전세금을 보호받기위해서 꼭 전세권설정만이 방법인가요??
2022-07-02 09:35:06
그런 위반건물이 등기부상 오피스텔로 등기되어 있나요 ?
오피스텔이 아닌것으로 보이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집주인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가능할시 전입확정일자로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내용이 커서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에 사는동안 발코니철거 싱크대철거등의 불편을 격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저당의 경우 근저당+세입자들의 총보증금합 이 매매가의 최대 80프로 이하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