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사를 해야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 휴대폰이 착신정지되어 있네요..
이사간다는 말도 해야되고 보증금도 받아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니까 답답하네요...
혹시 이럴땐 어떻게 연락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했었던 부동산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연락하기는 힘들것 같고요..
아는 분 하시는 얘기로는 동사무소나 경찰서 가면 대신 연락 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2
2022-07-02 08:29:05
곧 이사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남으신거죠? 보통 3개월전에 나간다고 연락드리고,
최소 1개월전에 얘기해야 묵시적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가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동사무소에서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서
신원조사를 해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