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 10월 말에 전세 기간이 끝나는 전세권자인데요
집이 별로 마음에 안들구..또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서울에서 좀 한적한데로 이사가볼려고생각중이에요
근데 질문이
첫번쨰로 , 이사를 그래서 조금이라두 일찍가구싶은데 제가 10월중으로 집주인이랑 날짜를 맞춰서
10월 초나 중순으로 이사 날짜를 서로 합의해서 잡아도 괜찬나요? 주인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두번쨰가, 괜히 주인집 긁고 싶지않은게 제가 나갈떄 저도 전세 계약을 해야하니 지금 넣어둔 전세금에
10프로만 먼저 달라고 하잖아요 많이들.. 저도 이게 뭐 규정이 있는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왠만하면 주나요 10프로정도 먼저?
그럼 10프로를 9월쯤에 받는게 낫나요? 언제쯤이 좋을지..
최소한 이집에 새로 전세자 계약되서 주인이계약금 받으면 그계약금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구 마지막으로 만약에 주인집이 절대 10프로 안준다고 하면 제가 다음집 부동산이나
다음 마음에 드는집 주인한테 주인이 10프로를 먼저안주서 계약금 10프로는 못드리니 소액만 걸고
계약하구 잔금으로 한번에 치뤄주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나요? 집 계약서라도 보여주면 확인은되니까
가능할까요?
답변좀 잘부탁드려요 ㅜ
2022-07-02 08:19:52
1.만기일 조정은 최소 한달이상 여유를 두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가능여부는 집주인마다 다를것이구요.
2.그 집이 계약이 되었을시 10프로를 주는 사람이 많으나 계약되지 않은상태라면 10프로를 먼저 주려하지 않습니다.
3.계약금은 10프로로 정해진것이 아니기에 얼마를 걸던 협의에 따릅니다. 하지만 100만원이상은 되어야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