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에(3500만원) 영등포구 신길동에 전세원룸(2년)을 부동산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등기도 확인하였고~부동산에서 복비주고 안전하게 계약했습니다.바로 5월에 전입신고만하고~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2010년 8월에 아들에서 아버지로 집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전세 세입자는 별다를게 없다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이때까지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에 직장문제로 주소를 잠깐 옮기게 되었습니다.다른곳에 주소를 옮기고 이곳은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2010년 8월에 말이죠~상황을 알아보니 집주인 아들이 3천만원 정도 부채가 상환되지 않아서 가처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부랴부랴 다시 영등포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뒤늦은 확정일자를 3월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대항력에 문제인데,주소를 옮긴 저는 대항력을 잃을것일까여?사해 행위로 인한 가장매매에 따른 것은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맞는것인가여?원체 법에 문외한 인지라..답답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수개월쨰 아들과 아버지가 연락이 두절상태입니다.그렇다고 경매가 진행된것도 아니고.9월중에 가처분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3500만원 세입자가 저포함 4명이고,4000만원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현재 부동산 시세로 이원룸 건물은 1억 7천~8천정도 된다고 합니다.다른 세입자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서 괜찮지만 저같은 경우는 주소를 한번 옮겼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라서 불안합니다.전세 보증금 받는 방법 없을까여?내년 5월에 계약만료기간이 되는데..저는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여?수개월쨰 집주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거주하고 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올립니다.
전문가들님들에 좋은 조언을 구합니다.현재 등기상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변제금이 있다고 하는데..세입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여?
후... 문제가 쉽지 않네요..
집값이 다소 높기를 기대했습니다만... 그 건물의 경우... 오래전 지어진 집이라...
토지가 고작 5평인데... 건평이 7평이네요... 다시말해 옆집땅 2평을 포함하여 건물을 세운것이지요.
지금은 이게 말도 안되는 일이나 과거 이런일이 참 많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하며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 건물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하겠는데요. 재건축을 하면 원 토지 5평에 대하여 건물을 올려야 하기에 사실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