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처한 문제 때문에 문의드려봅니다.일단 전세집이구요
무거운 욕실 수납장(붙박이)가 저절로 떨어져서 (부실시공이 아닐까 합니다) 바닥에 떨어졌고,그 과정에서 수납장과 좌변기 뚜껑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런건 알아서 세입자가 수리해서 살라고 했다네요.
이런 수납장은 찬장이나 마찬가지인 집의 옵션인데,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얘길하는데다무엇보다 사람이 있었으면 크게 다쳤을 상황인데 아무런 유감 표명이 없어서 더 화가 났답니다.
설왕설래 하다보니 집주인측에서, 판례에 그런건 집주인이 안해주게 되 있다. 짜증나니 나가라고 한 모양입니다.웃긴건 전세계약서에 해당 보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럴거면 계약서 뭐하러 쓰는지..
현재, 전세계약 만료가 10일 정도 남았으며 사전에 전세금 올려주면서 재계약하기로 다 합의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1. 계약 연장하기로 해놓고 계약 만료 직전에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데..이거 곱게 나가야 하는 것인지..2. 나가려면 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집주인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나가는 것이니 이사비 같은걸 청구할 수 있는지3. 저 수납장과 변기 뚜껑을 세입자가 고쳐줘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댓글 4
2022-07-02 06:09:09
욕실수납장이 떨어진것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의도한것은 아니나, 가령 전구가 나갔을시 세입자부담이나 전구가 터져 전구덮개가 깨졌을시 수리비는 집주인부담인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판례를 이야기했는데요... 만일 사람이 다쳤을시 그것에 대한 치료비청구까지가 가능하느냐 여부라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미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미 최소통보기간이 지난지금 집주인이 이제와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