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 이해가 안가서요..
신축건물 처음 입주했는데 1년계약에 11개월쯤에집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2주동안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싱크대 배수관이 터졌는지 방에 물이 가득 차서..
집주인도 도배와 바닥을 새로 해야 해서 손해를 보고, 저는 이불과 노트북, 책가지등을 버려야 했습니다.
일단 집 비운 것 잘못 인정하고 월세는 다 내고 1개월정도 방 먼저 빼주었어요..(이도 사실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여기부터 주요부분이에요
정리하고 집에 내려가는데 보증금을 지금 안 주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 준데요..
근데 집에 내려가기 전에 계약서를 주고 가랍니다.
한달 뒤 기간되면 돈을 계좌로 부칠테니 계약서를 미리 주고 가라는 거에요..
제가 계약서가 없으면 저는 무엇으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찾냐고 하니 어린 학생이 사람을 그렇게 못 믿냐 하시더라구요
결국 한달 뒤 제가 다시 올라와서 돈 받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계약기간 끝나서 전화해 내일 오전에 간다고 하니 주인이 저녁에 집에 오니 계약서를 놓고 가면
후에 돈을 부쳐주겠답니다.
계약서를 먼저 받는데 대해 주인이 집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주고 와도 될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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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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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잎
만일 한겨울 집을 비운사이 동파가 되었을시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세입자의 책임소지가 크겠으나,
한여름 배수관파열에 의한 누수는 세입자의 관리소홀로 볼 수 없기에 집주인이 도배와 바닥을 새로 하는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 피해를 본 부분은 집을 장기간 비웠기에 피해가 커진것이라 보임에 님도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청구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으로 양측이 비슷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지, 1개월 먼저 방을 비워줄 필요는 없었고, 방을 -
밝음이
집주인이 놓고가면이라 한것을 미루어, 집에 다른 가족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이 받았으니 전화해 이체해주면 그뿐이지 구지 자신이 집에와야 이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핑계라 보이네요.
- 가족이 받으면 전화연락하여 집주인이 이체를 하게하던지, 집주인이 올때 방문하여 동시에 돌려주고 받으시던지, 그냥 한부복사해서 예정대로 오전에 원본은 줘버리고 저녁때 보증금 보내라 하셔요.
아뇨-_- 돈입금된거확인하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