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집을 알아보다가 그날 매매계약이 된 집을 전세계약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등기가 아직 전주인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부동산 말을 믿고 새주인과 계약하고 계약금도
새주인한테 보냈어요 이게 아무 이상이 없을지 걱정이 되구요
또 잔금치르고 입주하는 날이 이 집 매매계약 잔금치르는 날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 전주인에서 새주인으로 등기이전이 안된상태인데요
저희 입주하고 한 일주일후에 등기이전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가 입주해서 바로 주소이전해서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새주인으로 등기이전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계약금이 1800정도 건너간 상태라 계약을 무를수도 없고 너무 이것저것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7-02 04:55:56
전집주인과 새집주인사이 님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님의 경우 새집주인의 등기경료전이므로 전집주인과 계약을 하는것이 우선시되었으나, 새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현상황이 되었습니다.
- 새집주인이 만일 그 집의 매매를 취소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정상적으로 매매가 진행될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 입주하시고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새집주인명의로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