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에 1년 월세계약을 했었구요
올해 5월이 지나도록 아무말이 없길래 저는 자동연장이 되었다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쯤 집주인이 찾아오더니. 부동산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계약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자동연장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면서, 집을 빼주던지,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제 나름 관련 법을 찾아봤는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자동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연장이 된다. 또한 자동연장이 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해지의 권한이 없으나, 임차인은 해지를 원할경우 해지를 하되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또한 연장이 되었어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더 받기를 원할경우 주변 시세 고려하여 최대 5%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어떤게 맞는건지요..ㅠ.ㅜ
저는 자동연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인가요..ㅠ.ㅜ
답변 꼭꼭 부탁드릴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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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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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빛
답변 감사드려용..ㅠ.ㅜ 제가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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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좀 당당하게 말슴하셔야해요 ㅎㅎㅎㅎ
1년+1년=2년주장가능
1년살고싶다면 1년계약후 1년되면 나가면되고
더살고싶다면 그대로 유지하면돼요 2년거주주장가능 -
햇햇
답변 감사드려요!! 지금 계약조건대로 좀더 있고싶은데 주인집과 껄끄러워질까봐 걱정되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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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트
원래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넘기죠 서로 껄끄러워서 ㅎㅎ
음류수 하나 사서 주면서 마음 공략해봐요
힘내시고요 ㅎ
하하 별 웃기는 집주인 다 있군요... 간혹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말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확실한 진실이라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 님의 지식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님은 묵시적갱신(자동연장)된 상태로 님이 원하실시 2012년 5월까지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줌마에게 그런일은 좀 부동산 가서 좀 묻고 떠들어라 타일러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