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보증금 100에 월세 37인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9일에 계약을 해서 계약 만료일이 2011년 9월 9일까지 입니다.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직거래를 했구요.
계약만료일까지 앞으로 약 3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사갈 집도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구요.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이사갈 집이 정해지는데로 이사 날짜 확정하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계약만료일 3주 앞두고 통보를 해도 되는걸까요?
혹, 추후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에 따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직거래로 들어온건데..)
그리고 제가 세입할 당시 방문과 싱크대 몇군데에 우드행거(본드로 붙이게 되어있는)가 붙여져 있었는데
저도 살다보니 필요에 의해 몇군데에 우드행거를 더 붙였습니다.
이럴 경우 훼손에 포함되는 걸까요?
보증금은 어떤 경우, 얼마정도 감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얼마 전에 짐을 빼고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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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03: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