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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
12월 만기라 3개월이 비는데 그 사이에 살 분이 있어서요 보증금이 천만원 이긴 한데, 다른 집을 구해야돼서 필요할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부동산에서 대필하면 주인 입장에선 두번 돈이 드니 안해주려 하겠죠? 세입자 간에 보증금 계약서 같은거 쓸 수 있나요? 떼먹거나 그러지 않을꺼긴 한데요 들어오 실 분이 불안할까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남깁니다
집주인이 남은 3개월에 대한 전대차를 인정해주면 문제될것이 없으나 대부분 반대하는 편이라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집주인모르게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을 할 수 있으나 불법이라 아무래도 님과 그 세입자 모두 다소 불안할 수 밖에 없을것이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전대차계약을 하던지 그냥 정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던지 선택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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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남은 3개월에 대한 전대차를 인정해주면 문제될것이 없으나 대부분 반대하는 편이라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집주인모르게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을 할 수 있으나 불법이라 아무래도 님과 그 세입자 모두 다소 불안할 수 밖에 없을것이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전대차계약을 하던지 그냥 정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던지 선택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