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정도 계약을 할껀데요
이사가는 집 세입자가10월10일 나가게 되서전세대출을 받고 잔금처리 하는걸로 계약 해야 합니다.
현재 제가 사는집은 10월 말정도 빠져 이사가 가능할거 같구요
이런경우 잔금을 다 처리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여??
사정상 실입주를 20일뒤에 정도 하는데,
확정일자 나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2022-07-02 00:13:21
내일정도 계약을 할껀데요
이사가는 집 세입자가10월10일 나가게 되서전세대출을 받고 잔금처리 하는걸로 계약 해야 합니다.
현재 제가 사는집은 10월 말정도 빠져 이사가 가능할거 같구요
이런경우 잔금을 다 처리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여??
사정상 실입주를 20일뒤에 정도 하는데,
확정일자 나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잔금을 10일 치르는 것이니 그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데에는 무리가 없을것이고, 점유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하나 거의 희박한정도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다만 20일 후 입주하는 님으로서는 계약기간중 20일에 대하여 방을 사용치 않으며 전세금을 사전 입금하는것이니 불리한 조건인데요. 이리 된 이유가 님의 사정이라면 감수하셔야 할 것이나, 집주인의 사정이라면 어느정도 보상을 요구하시거나, 최소 계약만기일은 시작일이 겨지는 만큼 늦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