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월만기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월세 아니면매매로 내놓은상태이고요.
세입자는 부동산에다가 월세로 다시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결정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요, 복비를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대필료를 내는거라면 대필료 적정가격 좀 알려주세요.
대필료는 반반씩 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1 21:49:37
현재 10월만기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월세 아니면매매로 내놓은상태이고요.
세입자는 부동산에다가 월세로 다시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결정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요, 복비를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대필료를 내는거라면 대필료 적정가격 좀 알려주세요.
대필료는 반반씩 내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세입자가 연장을 할 것이라면 구지 부동산을 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님이 부동산에 내놓으셨고 현세입자 역시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의사를 비추었으니, 부동산별로 다를것이나 어느정도의 복비는 요구할 것이라 보이네요.
각각 10만원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부동산측에서 정상요금을 다 받아야겠다 나오면 기존세입자에 대한 연장계약임을 들어 그냥 우리끼리 쓰겠다 맞서서야 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