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혼전이구요, 신혼집으로 한달전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1000/100 으로 계약금 천만원 입금했구요, 입주는 다음달입니다.
사정상 부모님께는 7000/30 이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 주인이 사무용으로 신고해 놓으면 전입신고가 안된다는걸 알고 있었고,
신랑쪽으로 전입하면 된다 생각하여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친정쪽에서 왜 전입신고도 안되는 집을 계약했냐고 하시면서, 계약금 포기하고 당장 취소하라고 그러시네요.
돈 7000만원이 작은돈이냐고.. 확정일자도 못받는 집계약은 돈 날리는거 뻔하다구요.
계약금 백만원이야 날린다고 쳐도, 이제와서 다시 집 알아보기도 지쳤고..
살림 들이는 중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취소한다면 같은 오피스텔에 주거용을 알아봐야 하는데, 가뭄에 콩나듯 나오더라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깐 사업자등록 내면 가능하다 하던데.. 이건 어려울까요??
아님 이대로 진행시키고 보증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전세권설정이라는 것도 있는것 같은데, 이건 집주인 동의 받아야 하는거죠?이미 컋;이미 계약금은 준 상황인데, 해달라면 해줄까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 올려드려 죄송해요. 답변 기다립니다.
*임대인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습니다.
2022-07-01 19:48:41
부모님만 잘 설득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가면 바로 나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에 무조껀 사업자 계약이 되는 것은 또 아니고요. 집주인한테 사업자로 계약 가능한지 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전세권 설정은 1,000만원이란 금액 때문에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괜한 돈낭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500/1000만원에 오피스텔에서 잘 지내고, 잘 나오는데,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으로 문제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