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건물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97년5월15일 소유자 000
(전1) 제17494호고양시 마두동 ~
2 가압류 1999년1월29일1999년1월28일 청구금액 금일천만원정
(전4) 제3853호서울지방법원 채권자 xxx
서부지원의가압류결정
(99카 단56)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내지 2번 등기를 1999년 3월25일
p; 전산이기
32번가압류등기말소 2000년2월10일 2000년2월8일
제4973호 해제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1 주택임차권2004년9월18일 2004년6월27일 임차보증금 금 30,000,000원
제43012호서울서부지방법원의 범위 별지도면표시 부동산중 3층 중
임차권등기명령 가,나다,라,가를 연결한 11.325
임대차계약일지 2000.1.16
주민등록일지 2000.2.14
점유개시일지 2000.2.14
확정일자 2004.8.25
임차권자 ddd
서울 마포구 ~
&nbnbsp;도면편철장4책 389장
2 1번임차권설정등기말소 2004년10월11일2004년10월7일
제45682호 해지
- 이하여백 -
Q. 위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전한가요?
Q.계약기간보다 보름정도 먼저 방을 빼려고 하는데 이때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예를들어 계약서 상,10월30일까지인데 10월 9일 정도 나가려고 함)
보증금을 10월9일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A1. 문제없어 보이네요...
A2. 계약기간은 협의입니다. 구지 1년 맞추는것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님 이사가 10월9일로 현재 알 수 있다면 10월9일까지로 만기일을 조정하는것을 협의하세요.
현재로서는 님은 만기일까지의 월세를 내셔야 하며 그 방이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도 30일 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