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원룸은 계약서 상에는 그 전 건물 주인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같은건물에 사셨기때문에 구두로 연장만 해왔구요. 2006년 11월에 계약서를 썼고, 계약시작은 그해 12월 부터였ㅇ요. 그때부터 계속 구두로 연장만 했었죠. 그런데 작년말에 건물을 다른분에게 파시면서 새로운 주인분과는 그해 겨울까지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그냥 구두로 연장받은걸 그냥 유지하기로 했고 올해초에 제가 너무 바빠서 그냥 구두로 한해 더 연장해도 될거같아서 서로 합의하에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결혼을 빨리하게 되서 10월에 계약종료 2개월 남겨놓고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냐고 물어봤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은 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현재 집주인의 이름이 없는 이전 주인과 계약한 계약서만 가지고 있고, 이번 달 말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근처 부동산이 현재 건물 관리를 한다고 거기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의미로 부동산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우선 저는 주인분과 만나서 계약서상에 증명을 해놓고 먼저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자기가 올 수 없다면 부동산도장만 찍어도 된다면서요....
다음주 목요일에 이사를 가는데 저는 나가기 전에 이걸 확실히 해놓고 나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주인 바뀌고 연장할때 그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데 바빠서 그냥 구두로만 한게 너무 후회되네요. 맘 급한건 저라 뭐라 못하겠구요.
어떡해야하나요? 그냥 부동산 도장만 찍고 이사나가도 효력이 있나요? 아님 집주인을 만나서 확실히 보증을 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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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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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답글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그냥 살았어요. 주민등록상 주소는 예전 저의 본가 거주지로 그냥 되어있는 상태라서요... 어차피 전입신고를 유지한다는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그냥 제 쓸모없는 짐들그냥 놔두고 이사를 가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아님 주인한테 돌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차용증이라도 쓰고 나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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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c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면 좋겠으나, 그 집이 계약안되고 집주인은 무작정기다리라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법적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전입신고가 정 귀찮으심 짐몇개 두고 집주인이 요구하면 열쇠는 주되 님도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계셔요. 만기까지 월세를 내시는것이라 그때까지는 그 방은 님 소유입니다. 만기까지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월세제한 보증금 돌려달라 하시구요. 아무래도 관련부분을 적고 집주인도장을 받 -
연자두
일일이 답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주인이랑 계약서를 다시 쓰고해서 관련부분 적고 짐도 좀 놔두고 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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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임차권 신고를 할 수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입주가 되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전입신고를 먼저하시고,
부동산 도장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임차권을 설정하시고 이사를 나가시는 것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니 열쇠는 님과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계약은 승계되기에 이후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님의 만기는 12월이고, 현재 10월이사하시니 다음 계약자가 들어오거나 만기가 되어야 보증금을 받는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님의 만기일날은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도장을 받는것은 무의미한정도입니다.
- 버려도 좋을만한 짐 몇개 두고 이사하시구요. 전입신고는 유지하심이 좋습니다. 짐이 있으니 계약이 되면 님에게 연락이 올것이고, 만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