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이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해서요.
제가 앞으로 진행할 일의 순서가 아래와 같아요. 맞나요?
우선은 일욜인 내일 입주를 하고
명의가 변경되면 전입신고 후
계약서작성 하구요.
계약작성 후 잔금 치뤄드리고
확정일자 받으면 끝?? 맞나요?
전입신고 및 계약은 이번주 금욜에, 확정일자는 담주 월욜에 할 생각입니다.
급하게 구한 거라 입주가 계약보다 빨라요. 확정일자 받고 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전국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면 본가에 언니한테 부탁할려구요,,
글고 이건 전입/확정일자랑은 상관이 엄는데요,,
제가 만약 중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집주인과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그냥 중개소에 한두달 전에 말해달란 말만 해주면 된다고 하심서 책임지고 빼주신다구요. 주인이랑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시는데 그래도 될까요??
고수님들 걱정 많은 어린양을 구원해주소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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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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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
집주인분 남편분 앞으로 등기이전 하신데요.
그럼 주인아주머니랑 만기전 이사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나눠 봐야 할까요?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걸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
슬우
부부간 무슨 문제가 있나보네요... 아님 부인이 빛이 있어 재산을 남편앞으로 돌리고 있다던지...
- 뭐 그거야 부부문제이니... 만기전이사는 이야기하나 마나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다음계약자를 구해야 하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미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궁금한것을 물어보는것이 좋긴 하겠네요. -
청식
네 고맙습니다. ^^
자취는 첨이라 이거저것 궁금하고 걱정이 많네요-_-;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집주인이 바뀌나요 ? 보통 매매시는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보증금대비 안정성을 따져보시구요.
나머지야 쓰신대로 하심 문제될 것 없어 보이나, 언니가 대신 확정일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본가언니에게 계약서를 전달하러 가느니 동사무소 가서 직접하심이 빠를것입니다.
만기전이사시 중개사가 그리 말한것은 자신들이 복비를 얻고자 함인데요. 그거야 어쨌든 집주인에게 이야기도 없이 구했는데 집주인이 반대를 하면 난감해질수있습니다.
만기전이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