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원룸이 8월말일로 1년계약완료가 되는데요
8월초쯤 주인이 바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조건은 전과 동일하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새주인과 따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저는 1년 더 살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집으로 작년에 이사오면서 했구요..
주인바꼈다고 문자만 달랑오고 그 후로는 연락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집에서 나갈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돼서.....(보증금 받을때..)
제 생각엔 새주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잘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2022-07-01 16:56:51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계약은 승계되는 것이라 님은 1년더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사시면 자동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갈 것이나, 새로 계약서를 쓰게되면 1년 연장계약이 되는것이라 오히려 안좋은 경우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