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1월 31일 영등포구 실길5동 지역에 다세대 가구 5층건물에 2년 계약하고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2011년 1월 31일이 되어도 주인은 아무말이 없었고 저는 계속 살 생각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후 7월달에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수리를 5만원주고 한적이 있었는데(이건 주인이 고쳐주심)
그때 노후되었던 보일러(2001년도 설치)가 완전히 터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 기사님이 와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58만원주고 새로 설치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기 공사(수리비5만원)를 7월에 해서 또 말하면 싫어하실게 뻔해서..한 한달동안 찬물로 사워하다가 8월 중순즈음에 보일러 고장 난사실에 대해 이야기 했더니 주인분이 신경쓸일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냥 전세 내놓을 예정이니 저보고 이해좀 부탁한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나갈때 나가더라도 보일러는 고쳐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말씀 안하시고 가셨구요
이사온 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여름마다 방 한쪽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다 내려온 상태이고 3년동안 장마기간에는 물을 계속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3년내내 장마지나면 방수공사 해 준다고해놓고는 이번에도 장마지나고 보일러마저 고장나니까 나가라고 하는거 같아요
대문 열쇠도 15년 사용해서 낙후되어서 4만원주고 제가 고치고
2년전 이 집에 들어온지 6개월 된 여름에 보일러가 고장났을때도 제가 고치라고 하길래~
법조항 들이대면서 주인이 고치는거라고 했더니 2년전에는 10만원의 수리비를 내주셨거든요~
이제 찬바람 불어오는데 더이상 찬물 샤워도 힘들고 월세내고 살면서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비 새는 바람에 천장이랑 벽이랑 곰팡이 엄청 나있어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비 많이 올때는 콘센트 부분에서도 물이 새서 위아래도 물받고 닦아냈거든요
7호선 신풍역에서 13분 도보 들어와야하고 중국사람들 많이 살고 외진곳인데다가
걸어서 5층 건물이고 많이 낡아서 500/20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아왔습니다.
좀 저렴하게 살아온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일러만 고쳐주면 월세 많이 못내니까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는 이 경우 제가 아무 말 안하고 나가는건 억울하고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법조항과 할말은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흥분해서 두서없이 적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묵시적갱신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후2년)내 이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위약금을 협의해보셔요.
- 보일러는 세입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동파등의 특수한 손상이 아닐시 집주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