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를 앞두고계심니다 친정엄마가
현재 그 매매는 조건정말 잘맞는데 문제는 점쟁이 말이 ~~전 어이없는 상황~~~
점 보신엄만 무시는 못한다는 상황~~휴~~~~~~
본론은 점쟁이가 울가족 모두 3제가 꼈다고 내년에 사면 좋고 아니면 3제를 안고 간다고 지금이사감
3년안데 다 말아먹고 나온댔데여~(어이없지만 어쩌겠나요 귀로 들었으니~~!!!)
그래서 올 당장 3자가 계약을 쓰고 후에 잔금 치루고 등기부 등본을 엄마가 가지고 계셨다가 내년1월에 등기를 내시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되겠죠??
서류만 가지고 있는거지 법적으로는 변경이 안되있으니 ~~
정말 형편에 딱 맞는 집이고 넘 안타까울뿐인데 ~!!!!
답답합니다
그렇다구 집주인한테 계약만 해놓고 내년에 잔금 치룬다고 할수도 없는거구
매매 포기하면 그런집 구하기 힘들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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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6: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