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가계약 걸어둔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2000만원 걸어 두엇는데요...
등기등본부 표제부에는 (철근 콘크리트 3층 다중 주택)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매매목록에 건물/ 토지 로 표기 되어있어서 뭐가 정확한건지 잘모르겠네요..
이 집이 근저당이 잡혀있어서요..
혹시나만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01 16:15:11
총보증금이 2천만원이란건가요...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걸었고 실제보증금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인가요 ?
총보증금이 2천만원이라면 전입신고만으로 아무 걱정하실 필요없는 것이고, 그 이상이라면 전체세대수를 고려하여 총보증금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