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내년 4월인가 6월쯤으로 알고 있어요.
이집은 신랑이 혼자 살다가 저랑 결혼하고 둘이 같이 살다가
아기가 생겨서 이사를 하려구 하는데, 저희는 10월달 중순에 꼭 나가고 싶어서요.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좀 불안하기도 해서 몇가지 궁금한점 질문드릴게요.
1. 계약만료전에 나가게되면 복비는 신랑이 내겠다고 이사올때 집주인하고 얘기가 다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반전세로 3500에 관리비 명목으로 3만원씩 매달 내고 있어요.
저희가 나가게되면 이집은 4000/20 으로 월세를 받으시겠다는데...이렇게 되면 복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집을 구해본적이 없어서전세에서 월세로하게되면 부동산에 내는 복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2. 집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집주인 말로는 명절이 껴서 그렇다고 하는데..전 집이 안나갈까 걱정이 되어서요.
만약에 저희가 직접 다음에 살 사람을 구하게 되면,
이경우 집계약은 주인집 아는 부동산에서 해야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구하는건 저희가 하게 된건데 복비를 드려야 하는지요....
2022-07-01 12:28:30
1. 3500의 복비는 17만5천원 4000/20의 복비는 24만원입니다. 님 입주당시 복비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2. 집주인에 달렸습니다. 직접구해도 부동산에서 하자하면 따라야 하고 복비도 내셔야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보셔요.
?. 복비보다 더 문제는 님 이사후에도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다음계약자가 입주할때까지 보증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