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0/40 월세 살이 하고있는 한가정에 아빠입니다.
이번달 25일이 만기 되어서 집주인이 월세 인상과 출퇴근이 힘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3개월 전 5월 초에 이사를 간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을 내놓고 진행 하는도중 복비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이 7월 중순정도 방을
부동산에 내놓은것 같습니다.
이사갈집은 현재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며 2개월간 빈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집주인과 복비 문제로 계약 날짜 맞춰서 나가기로
합의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이 된지 안된지 궁금 하기도 하고
계약 만료 날짜인 25일 이사를 할꺼니 보즘금 달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지 안겠냐 ....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이 잘 안나갈까봐 미리 미리 내놓아라 들어올 사람이랑 날짜가 안맞더라도
복비는 집주인이 절대 못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늦게 내놓은거 같습니다.
뭐... .상황은 이러합니다..... 궁금 한게 있습니다.
PS. 현재 집주인도 다른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듯합니다. 보증금 2천 여유 없는거 같습니다.
질문................................
1.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올경우 이사 못가나요???
2. 이사를 할경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이사를 하고 몇가지 짐만 놔두고 이사를 하고 집이 나가게 되면 그동안에 월세 비용은 어케되는건가요??
4. 집주인과 합의하에.... 이사는 하고 보증금을 늦게 받는경우 이자를 쳐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이자는
어떻게 따지는건가요?? (전 죽어도 25일 이후 월세는 못낼거 같아요....)
만기에 의한 해지통보를 하셨으나 그 방이 계약되지 않음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 하고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가신 후 법적절차를 하실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실 수 있 이자는 법적대응시 24프로정도 산정되어질 것이며 소송비용또한 소송으로 받아내실수도 있습니다.
- 아무런 이야기없이 이사가신다면, 이후 대처가 어려워지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